Entry/F♥r us

'2025 자녀장려금' 소득·재산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완벽정리!

서로화 Seorohwa 2025. 4. 29. 10:09
반응형

 

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, 소득요건, 신청방법! 누구보다 쉽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📝


* 목차

  1.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(부부합산 기준)
  2.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(가구원 합산 기준)
  3.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
  4. 가구원 구성 기준
  5. 신청기간과 신청방법
  6. 심사과정 및 지급 일정
  7.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
  8. 불이익 및 감액 기준

1.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(부부합산 기준)
  • 홑벌이 가구/맞벌이 가구 모두
    👉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.
  • 총소득이란?
    근로·사업·종교인·기타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해요.

국세청

💡 쉽게 말해 부부 소득을 다 합쳤을 때 7,000만원 넘지 않으면 OK!

2.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(가구원 합산 기준)
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
  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.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. (주택, 토지, 건물, 승용차, 전세금, 금융자산 등 모두 포함)

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주의!

3.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

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❌

  • 2024.12.31.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)
  •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
  • 전문직 사업(변호사, 의사 등) 종사자
  •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(근로장려금만 해당)
4. 가구원 구성 기준
구분 정의
단독가구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
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 300만원 미만 or 부양가족 O
맞벌이 가구 본인, 배우자 합산 총 급여 300만원 이상

✔️ 가구원은 거주자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부양자녀를 말해요.

5. 신청기간과 신청방법

신청기간 🗓

  • 반기신청 (근로소득자만)
    • 상반기 소득 : 2024.9.1 ~ 9.19
    • 하반기 소득 : 2025.3.1 ~ 3.17
  • 정기신청 (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)
    • 2025.5.1 ~2025.6.2

신청방법 📱

국세청

  • QR코드/모바일 안내문 이용
  • 대리신청 :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방문
  • 자동신청 :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가능

국세청

6. 심사과정 및 지급 일정
  • 홈택스에서 심사진행 상황 조회 가능!
  • 정기신청분 :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
  • 기한 후 신청분 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  • 반기신청분 : 별도 정산 후 지급

*반기신청 시 유의사항

1.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 신청으로 처리돼요.

2.소득·재산 요건은 각각 해당 연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

3.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해요. 사업소득 있으면 정기신청해야 합니다!

※ 불이익 및 감액 기준

 

🚫 허위신청 시

  • 지급금 환수 + 가산세 부과
  • 고의·중과실 시 2년 지급제한
  • 사기 등 부정행위 시 5년 지급제한

💰 감액/충당사항

  • 재산 1.7억~2.4억 원: 50% 지급
  • 기한 후 신청 : 95% 지급
  • 자녀세액공제 중복 시 차감
  • 체납 있으면 30% 환급금 충당
반응형

 


자녀장려금은 "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신청"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! 특히 소득과 재산요건, 가구 구성 요건을 잘 확인해야 불이익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😊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바로 문의하셔서 자녀장려금 놓치지마세요!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