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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, 소득요건, 신청방법! 누구보다 쉽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📝
* 목차
-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(부부합산 기준)
-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(가구원 합산 기준)
-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
- 가구원 구성 기준
- 신청기간과 신청방법
- 심사과정 및 지급 일정
-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
- 불이익 및 감액 기준
1.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(부부합산 기준)
- 홑벌이 가구/맞벌이 가구 모두
👉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. - 총소득이란?
근로·사업·종교인·기타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해요.
💡 쉽게 말해 부부 소득을 다 합쳤을 때 7,000만원 넘지 않으면 OK!
2.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(가구원 합산 기준)
- 2024년 6월 1일 기준
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.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. (주택, 토지, 건물, 승용차, 전세금, 금융자산 등 모두 포함)
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주의!
3.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❌
- 2024.12.31.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)
-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
- 전문직 사업(변호사, 의사 등) 종사자
-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(근로장려금만 해당)
4. 가구원 구성 기준
구분 | 정의 |
단독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|
홀벌이 가구 | 배우자의 총 급여 300만원 미만 or 부양가족 O |
맞벌이 가구 | 본인, 배우자 합산 총 급여 300만원 이상 |
✔️ 가구원은 거주자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부양자녀를 말해요.
5. 신청기간과 신청방법
신청기간 🗓
- 반기신청 (근로소득자만)
- 상반기 소득 : 2024.9.1 ~ 9.19
- 하반기 소득 : 2025.3.1 ~ 3.17
- 정기신청 (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)
- 2025.5.1 ~2025.6.2
신청방법 📱
- ARS 전화 : 1544-9944
- 홈택스(PC/모바일) : www.hometax.go.kr
- QR코드/모바일 안내문 이용
- 대리신청 :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방문
- 자동신청 :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가능
6. 심사과정 및 지급 일정
- 홈택스에서 심사진행 상황 조회 가능!
- 정기신청분 :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
- 기한 후 신청분 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- 반기신청분 : 별도 정산 후 지급
*반기신청 시 유의사항
1.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 신청으로 처리돼요.
2.소득·재산 요건은 각각 해당 연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
3.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해요. 사업소득 있으면 정기신청해야 합니다!
※ 불이익 및 감액 기준
🚫 허위신청 시
- 지급금 환수 + 가산세 부과
- 고의·중과실 시 2년 지급제한
- 사기 등 부정행위 시 5년 지급제한
💰 감액/충당사항
- 재산 1.7억~2.4억 원: 50% 지급
- 기한 후 신청 : 95% 지급
- 자녀세액공제 중복 시 차감
- 체납 있으면 30% 환급금 충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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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은 "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신청"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! 특히 소득과 재산요건, 가구 구성 요건을 잘 확인해야 불이익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😊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바로 문의하셔서 자녀장려금 놓치지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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